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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 급행 5)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22:04 경 경산시 C 건물 앞 노상을 D 학교 정문 방면에서 평사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에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대학교 정문 부근 횡단보도 인근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넘어진 피해자 E( 여, 19세 )를 가해 차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를 입게 하여 같은 날 23:53 경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즉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 관 여자 역시 제반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 자가 도로 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 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 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