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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4가합58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6. 9.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B지구 납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등을 재배,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 및 토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사실, ② 피고가 시공 중이던 부산 B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2. 27. 250,000,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같은 해 12. 31. 100,400,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각 납품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중 200,000,000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4. 10. 8.자 답변서에서 원고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조경수를 납품받았다고 자백하였다가 2015. 9. 14.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갑11호증, 을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150,400,000원(= 250,000,000원 100,400,000원 -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권압류 피고는, 광주세무서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세무서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014. 1. 29. 47,493,020원, 같은 해

2. 7. 115,487,740원 합계 162,980,760원(= 47,493,020원 115,487,740원)을 압류하였고 위 각 압류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