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주식회사 신라(이하 ‘신라’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3. 1. ~ 2010. 6.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C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E 및 신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유류 366,018,182원, 신라로부터 유류 995,927,274원 등 합계 1,361,945,45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일시경 합계 136,194,54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주유소는 원칙적으로 S-오일의 유류만을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나 직원인 F가 E의 영업사원으로 유류를 공급해 주었다는 ‘G’이라는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S-오일로부터 공급받는 유류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정상적인 유류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신라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유류 출고지 및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E나 신라는 유류 저장고도 갖추지 아니한 자료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