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주식회사 신라(이하 ‘신라’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3. 1. ~ 2010. 6.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C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E 및 신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유류 366,018,182원, 신라로부터 유류 995,927,274원 등 합계 1,361,945,45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일시경 합계 136,194,54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주유소는 원칙적으로 S-오일의 유류만을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나 직원인 F가 E의 영업사원으로 유류를 공급해 주었다는 ‘G’이라는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S-오일로부터 공급받는 유류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정상적인 유류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신라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유류 출고지 및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E나 신라는 유류 저장고도 갖추지 아니한 자료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