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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0 2019고정23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경 위 ‘D’에서 E가 경기 양평군 F, G, H 등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22억 2,000만 원에 I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9. 1. 28.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500만 원을, 2019. 5. 3.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2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법정 중개수수료율(매매대금의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금액)에 따른 최대 중개수수료 19,980,000원을 초과한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과 전화 통화)

1. 각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통장 사본(명의자 A)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