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494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인천 연희동에 있는 국민은행 청라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