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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5 2017고단5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7:38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 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돌 빼기 3 팩, 떡볶이 2 봉지, 베지밀 7 병, 햇살 음료 1개, 미원 1 봉지, 다시다 1 봉지, 짜장 2 봉지, 카스 8 병, 맥 심 커피 1 팩 등 시가 합계 198,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가방 2개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