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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25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마트 계산대에 구매하려는 물건을 올려놓고 또 다른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트 직원 E이 손님이 놓고 그냥 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물건을 치웠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E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1:35 경 경찰서에서 나왔으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6. 10. 12. 21:50 경 위 D 마트 고객센터에 찾아가 D 마트 영업담당 피해자 F(39 세 )에게 “ 직원관리 어떻게 하느냐,

그 직원이 장애인 맞냐,

D 마트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돈 10만 원을 내고, 피해를 봐야 하느냐.

”라고 큰 소리치고, 피해자가 “ 고객님의 말도 다 들었고, 저희도 말씀드릴 거 다 드렸으니 귀가하세요.

”라고 요청함에도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 시 팔 놈, 개새끼. ”라고 욕설하고 그 곳 상담실 책상을 수회 주먹으로 내려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 당신이 나를 협박 강요하는 거야, 당신 D 마트와 어떤 관계냐.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