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8832

건물명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9.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C건물 입주자 대표회의(대표자 E)는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가소5550호로 3,634,1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남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6397호로 제1심 판결 중 3,469,630원(2013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었고, 이 판결은 2017. 7. 31. 확정되었다.

다. C건물 입주자 대표회의의 신청으로 2017. 1. 4.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2. 28. 이 사건 건물은 피고에게 매각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6. 남부지방법원 G로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청구원인 주장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가.

원고는, E이 C건물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위 단체의 대표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피고는 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