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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2018. 1. 2.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2015. 5. 30. 자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5. 30. 03:20 경 용인시 기흥구 L 빌딩 5 층에 있는 ‘M’ 506호에서 손님인 피해자 N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현금 7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현대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 03:34 경부터 03:37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 길 16-1에 있는 신 갈 우체국에서, 피해자 신 갈 우체국이 관리하는 ATM 기에 위 1의 가 1) 항과 같이 절취한 N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심부름하면서 알게 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39 경부터 03:43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피해자 신 갈 효성이 설치 및 관리하는 ATM 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N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15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0. 04:19 경부터 04:41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피해자 신 갈 효성이 설치 및 관리하는 ATM 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N의 현대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9. 8. 자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울산 남구 Q에 있는 R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S이 현대카드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 인출 부탁을 하자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8. 00:09 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