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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1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4년 전에 재혼한 부부 사이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9. 1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그곳에 놓인 리모콘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0. 오후경 위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저장해 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서뜨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5. 10:10경 위 모텔의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말도 없이 왜 마음대로 나가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있는 베개에 내려찍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다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제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