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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그 범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이나, 피해자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웃고 피고인을 도발하는 등 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급여를 포함한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 및 고소 취소 장을 교부 받았고, 원심 단계에서 추가로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