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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55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1:50 경 수원시 권선구 C, 주택 2 층에서, 술에 취해 동거 녀인 D의 불륜을 의심하여 D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방문을 잠그고 두루마리 화장지 여러 개와 이불을 모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 인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곧 방문을 열어 주어 D이 화장실의 물을 대야로 퍼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장판 등만 소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① 피고인이 동거 녀인 D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② 발 화 직후 소화가 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③ 범행으로 인하여 장판 일부가 불에 그을리는 비교적 경미한 피해 만이 발생한 점, ④ 오히려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이 일산화탄소 중독 및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⑤ 피고인에게 3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