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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4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 경 양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같은 해 12. 26.까지 경남 함안군 군 북면 소포리 소재 충무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7년 12월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 및 등기우편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입영 통지서가 나오면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