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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65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 B에게 현금을 각 교부하였다.

나. 원고 부부는 2015. 9. 23. 피고 B가 운영하는 새시공장에 찾아가 ‘피고 B가 돈을 빌려가 놓고, 이를 갚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 B의 형인 피고 C는 원고에게 “동생이 돈을 빌렸다면 내가 차용증을 써 줄 테니 그만하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차용금액을 ‘16,840,000원’으로 하고, 변제기를 ‘2015. 12. 31.’로 하는 차용증(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9. 초경 피고 B의 공장에 찾아가 피고 B에게 ‘원고의 장남 결혼식이 임박하여 돈이 필요하니 대여금을 속히 갚아 달라’는 취지로 변제 요구를 하였고, 피고 B는 변제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공장 경영이 어렵고, 거래처로부터 수금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 2015. 12. 31.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변제기를 유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후 피고 C가 피고 B의 공장에 찾아간 원고에게 피고 B의 차용금 변제를 연대보증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의 차용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에게 새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조각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으며, 피고 C는 201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