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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3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5. 29.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법인설립자금 또는 사업자금, 자동차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43,150,000원,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40,000,000원, 주식회사 건명디앤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7,700,000원,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25,000,000원 등 대여금 합계 115,85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87,9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