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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2931

수수료 환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8. 7. 25.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8. 9. 11.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2. 피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업무 등을 위탁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규정교육확인서를 작성, 제출받았다.

이 사건 위촉계약, 위 규정교육확인서, 원고의 수수료 지급 지침 중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6조 제2항 :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기준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계약서 내용 확인 및 숙지 확인서

1. 본인은 본 위촉계약서의 중요내용과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해 회사로부터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본 위촉계약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의 가입, 환수사유 발생시 수수료 반환, 보증보험의 청구와 관련된 절차 및 내용에 대해 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받아 숙지하였고, 향후 동 내용의 미숙지 등의 사유로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