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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가단24763

주식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보유중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보통주식 5,000주를 5,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계약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식매도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가.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D가 C의 실제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E의 요청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이름을 빌려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⑴ E는 2011. 11.경 F로부터 발행주식 20,000주를 모두 인수하되 4,000주는 본인 명의로, 나머지 16,000주는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채무 3억 5,000만 원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G를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2012. 2. 15. 상호를 C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조카인 원고를 사내이사로, 본인은 감사로 등기하였다.

⑵ D는 E의 요청에 따라 C의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E에게 그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E는 C과 원고를 대리하여 D에게 ‘C이 2012. 3. 12. D에 대하여 투자금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이를 2012. 7. 31.까지 변제하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위 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E는 원고의 D에 대한 위 채무를 5년 동안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306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⑶ D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에 E 명의 계좌로 2012. 2. 8. 100만 원, 같은 달 16. 250만 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