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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18 2019고정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말린 고추를 1근 당 15,000원에 140kg 을 구매하겠다. 대금은 고추를 재판매한 후 그 수익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받은 고추를 팔아 그 돈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말린 고추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만 원 상당의 말린 고추 140kg 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여러 차례 대금 변제를 약속하고도 계속 이행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9. 5. 1.경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