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08』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6.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I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일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이 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자, 위 I 및 L 등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야, 이 씨발 놈아. 뭘 쳐다봐.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623』
2. 모욕 피고인은 2013. 2. 28. 01:30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 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순경 O과, 순경 P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혐의자를 상대로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희 부모님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편의점 업주 및 손님 2명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순경 P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순경 P에게 "야, 이 씹 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하며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발로 순경 P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발로 차 폭행하고,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에도 지구대 내 피의자 대기석에 앉은 상태에서, 현행범인 체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순경 O과, 순경 P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내가 징역살고 나와서 니들 부모님들을 다 죽여 버릴 것이고, 밤에 따라가 벽돌로 머리를 쳐 죽여 버리겠으니 두고 봐라."고 순경 O, 순경 P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함으로써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순경 O, 순경 P의 현행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