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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62-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6. 28. 00:50경 광주 북구 C 부근 길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누르듯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18세)의 왼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하이힐로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 머리 부위를 하이힐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3484-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22:4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에 있는 덕산저수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송곡리에 있는 군두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피고인 B]

1. 조회회보서(B)

1.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5고약전55) [2019고단326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348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