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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15 2020고단47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경 B그룹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입금되는 돈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컨설팅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의 계좌번호(E)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경 피해자 F에게 G그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020년도 시행 특별지원상품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도 변동으로 인해 개인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그룹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1,021,277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10. 14:36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I 상품권 10만 원권 180장을 구매하여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5:10경 같은 장소에 있는 ATM 기기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