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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5나1152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호증,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은 없다. 가.

피고는 2014년 9월경 전라남도로부터 ‘A’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B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전문건설 면허를 빌려 하수급하기로 하고 하수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면허를 빌리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2014년 10월경 당시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와 타절정산을 했다.

다. 원고는 위 기간 중에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원고는 그 대금이 14,529,5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371,280원이라고 주장한다.)를 공급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 자재의 대금 또는 그 상당액의 지급채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529,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B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원고가 공급한 위 자재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됨으로써 피고는 위 자재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는 B과 타절정산을 하면서 원고에게 위 자재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는바,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다. 원고가 B에게 위 자재를 공급한 행위는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에 준한 행위로서 그 효과는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이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공급한 자재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