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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9 2014가단55145

배당이의

주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1~2001년경 그 소유의 전남 영암군 D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비롯한 여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C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농협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그리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2006. 1. 2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60평)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 후 위 경매법원은 2014. 11. 20. 피고에게 ‘주택임차권자(최우선변제)’ 지위를 인정하여 1순위로 10,000,000원 배당비율 100% 을 배당하고, 농협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는 ‘신청채권자’로서 2순위로 1,831,141,073원 배당비율 97.14% 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한 사실이 아예 없거나, 위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껏해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