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B, C은 도시지역에 있는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연면적 515.1㎡ 지상 5층 ‘E주택’ 공동소유자이고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E주택’을 공사한 실제 건축주이다.
1. 무단증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신고하지 않고 위 ‘E주택’ 지상 1층에 시멘트벽돌로 주택 33.88㎡를 무단 증축하였다.
2. 무단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신고하지 않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사용승인 받은 위 ‘E주택’ 지상 2층을 주택 3가구로 변경하여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
3. 대수선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고 2011. 2.경 위 ‘E주택’ 가구 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상 3층을 2가구에서 3가구로, 지상 4층을 2가구에서 3가구로, 지상 5층을 1가구에서 2가구로 각 층의 가구를 증설하여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다가구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위반건축물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