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정의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대 546㎡ 중 69/615 지분에 관하여 2019. 10. 14.자 명의신탁해지를...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이전 분할 전 제주시 C 대 61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년경부터 원고가 546/615 지분을, 피고의 어머니 D이 69/61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위 토지는 1996. 10. 30. 제주시 C 대 54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E 대 6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피고는 2014. 4. 15. 이 사건 제1 토지 중 D 명의의 69/615 지분에 관하여 2014.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2 토지 중 원고 명의의 546/615 지분에 관하여 1996. 12. 2. D 앞으로 1996. 6. 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14. 4. 15.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2014.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이 사건 제1 토지는 원고가 546/615 지분을, 피고가 69/61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제2 토지는 피고가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나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가 이 사건 제2 토지에 건축한 창고 부지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강제조정결정 제주지방법원 96가단6249(96머2283)호로 1996. 9. 11. 원고와 D 사이에 “원고는 D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의 69/615 지분에 관하여 1996. 6. 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D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의 546/615 지분에 관하여 1996. 6. 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