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73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E에서 사염색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7. 16:21경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F (33세)에게 사염기(나일론 등의 원사를 염색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염색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열복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사염기를 이용한 염색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사염기의 상부 덮개를 개방하던 중 사염기 내부에 있던 고온의 물과 염료, 수증기 등이 분출되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덮쳐 화상을 입게 하고, 2014. 6. 8. 19:1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주식회사 B 작업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곳 작업장 우측 작업대 철제계단 우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