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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9 2013노2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