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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14486

위탁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16,864원 및 그 중 100,380,994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6.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위 회사 보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15. 피고와 사이에 보험 모집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수행한 보험 모집 영업 실적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를 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보험 계약을 모집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탁수수료는 2013. 11. 1.을 기준으로 원금 100,380,994원, 연체료 935,870원 합계 101,316,86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위탁수수료 합계 101,316,864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원금 100,380,99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A, B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일부 배당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 중 해당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A, B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 2013카단61259호 가압류 사건(이 사건 소송의 보전소송이다)의 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