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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20.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6길 57-7 정릉터널을 길음 방향에서 성산 방면으로 내부 순환도로 1 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번동 골방 집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사진( 피의차량, 피해차량)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