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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7 2019가단202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8. 7.자 건축기본설계계약에 기하여 726,000,000원 상당의 용역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합자회사 C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61360호로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1. 24.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용역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합자회사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60286호로 원고가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수익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3. 19.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가압류 결정을 앞서 본 2014카단61360호 가압류 결정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2. 26. 위 합자회사와 함께 원고를 상대로 위 용역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9223호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9.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18. 6. 20.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나2036091호)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0. 11.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대법원 2018다2525182호)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위 관련 소송의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위 관련 소송의 피고)와 유효한 용역계약이 각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7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제출한 각 용역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