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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8노34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한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2018. 2. 24.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시비를 걸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을 다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 및 2017. 11. 17.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2018. 2. 24.자 업무방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7. 11. 17.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