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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7827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8. 5. 11. 22: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 인천 남구 G에 있는 상가건물 2층 공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순위의 카드를 보유한 자가 승리하여 판돈 전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약 40회에 걸쳐 판돈 4,789,000원을 걸고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5. 12. 03:59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5. 12. 04:50경 위 H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타인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중 벌금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