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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2:00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기숙사 105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동료와 술을 마시고 떠들면서 피고인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