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2:00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기숙사 105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동료와 술을 마시고 떠들면서 피고인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