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30 2015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3. 00:52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택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