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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휴대폰 통화요금을 선불로 받더라도 그 요금 상당의 통화 포인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통화요금을 선불로 결제해 주면 무료로 네비게이션을 설치해 주고, 선불로 결제해 준 만큼의 무료 통화권을 주겠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이에 응하는 사람들 로부터 통화요금 선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1. 21.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480 만 원을 주면,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480만 원 상당의 무료 통화권을 주겠다.

’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B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었고 B이 범행방법 등을 계획하고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무료 통화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48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도 2013년 상반기부터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