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산시 H 건물 605호, 606호, 701 - 709호를 소유하며 위 호실에서 ‘I’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60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하여 메이크업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보증금 편취의 점 피고인 B은 2014. 6. 30. 경 위 606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위 I의 수익 악화로 피고인 A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에게 ‘ 새 임차인을 찾아오면 그 임차인과 606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자신에게 달라’ 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중순경 위 606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 보증금에 비해 수익이 괜찮은 편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4. 12. 19.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2. 23. 위 60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 개시사실 등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위 606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606호를 비롯한 H 건물 605호, 701-709 호는 웨딩 홀 사업의 수익 악화로 여러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되었고, 채권 최고액 23억 4,000만 원 및 8억 9,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은 변제 자력이 없어서 계약기간 만료일에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시로 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