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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01 2017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3. 01:42 경 충주시 B 소재 C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동 소재 낙원 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봉방동 소재 ‘ 갤러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2009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음주 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약 8년 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음주 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