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노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부착기간 역시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지속 시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며, 강취한 재물의 가액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처와 딸 및 다운증후군, 심장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와 가족 및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범하여 흉기인 가위를 이용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한 데 이어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