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3:35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대온천 방면에서 자인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보조기를 끌면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5. 9. 14:05경 위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를 두부외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