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2015. 4. 10.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4. 10.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0g 및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117정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자백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위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4. 10.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5. 4. 10. 필로폰 약 50g 및 야바 117정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이외에는 별다른 부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8. 19:1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하여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으로 출국하여, 2015. 4. 9. 캄보디아에 있는 ‘G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50g 및 야바 117정을 교부받고, 2015. 4. 10. 07:20경 위 필로폰 및 야바를 팬티 속에 넣고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