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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1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2. 8. 13. 강제 견인 시까지 자신이 소유하던

B 아반 떼 승용차를 안산시 C에 있는 D 자동차 공업사 내 )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주차하여 놓아 이를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방치자동차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서, 방치차량 검수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