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7. 20:40 경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 리 ‘ 화원 옥 포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산내면 남명 리 호박 소 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렌트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산내면 남명 리 호박 소 터널 입구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럽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렌트카를 빗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위 렌트카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렌트카 뒷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15세 )에게 약 42 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안쪽)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미합의이나, 반성,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