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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4 2017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인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1. 01:54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