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8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15: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에게 ‘C는 사기꾼이다.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C는 사기꾼이다’라는 글이 적힌 A4용지 10장을 미용실 출입문과 거울에 붙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