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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5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고소인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나, ① 고소인이 직접 H의 마무리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이 모순적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이미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2억 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② 원심은 기망행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무리공사의 수익보장방법, 하도급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판시하였으나, 기망행위의 핵심은 ‘마무리공사비용 6~7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투자하면 수익 3~4억 원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이미 충분히 진술하였고, 조사되었던 점, ③ E 명의의 확인서상 ‘사용승인공사업무대행금’이라는 문구가 F가 사후에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면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H 건물 경매과정에서 약 8억 원의 금원을 회수한 점은 범죄의 기수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 점, ⑤ 건축주 J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도 오히려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6. 12. 29.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군산시 G 소재 H의 마무리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