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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531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0.88㎡를 인도하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사망한 배우자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09. 10. 14.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1층 130.8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E’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9. 10. 25.부터 2014. 10. 24.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사자 사이에 2011. 11. 25.부터 월 임료를 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5. 29.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 될 경우 갱신을 하지 않겠으니 기간 만료 시 임차 목적물을 인도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지 않은 채로 계속하여 위 커피전문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은 물론 위 상가의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2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2014. 10. 25.부터 위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2,420,000원(= 임료 2,200,000원 부가가치세 2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