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5 2015고정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및 D은 2014. 9. 2. 01:45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G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 인 캘 빈 클라인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그 틈을 타 현금 2,000원과 루 이 까 또 즈 지갑( 시가 13만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 D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