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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34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 내지 5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판시 제1 내지 5죄) 원심은 피고인이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판시 제1죄를 위 전과(이하 ‘제1전과’)의 죄와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원심판시 나머지 전과들(이하 ‘나머지 전과들’)의 각 죄와 경합범으로 처리하거나 원심판시 제2 내지 5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제1전과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나머지 전과들의 각 판결 확정 전에 원심판시 제1 내지 5죄의 각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시 제1죄는 제1전과의 죄가 아닌 나머지 전과들의 각 죄 및 원심판시 제2 내지 5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 내지 5죄 부분은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원심판시 제6 내지 14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판시 제6 내지 14죄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원심판시 제6 내지 14죄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 내지 5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