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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14 2015가단103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안전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용가(D를 구입하는 고객)를 유치하여 D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여주는 회사이고, E은 원고 회사가 설립된 2004. 8. 10.부터 2012. 6. 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2. 14.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 B은 2012. 6. 1.부터 2015. 3. 30.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은 같은 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감사로 각 재직한 사람이고, F는 원고 회사의 경리 직원이다.

기간 2007. 5. 이전 2010.경까지 2011. 12. 13. 2014. 12.경(7명) 주주 E 5,000주 G 5,000주 E 4,000주 G 4,000주 B 2,000주 E 4,000주 G 4,000주 B 2,000주 C 2,000주 E 1,500주 H 1,500주 G 1,400주 I 1,400주 B 1,400주 J 1,400주 C 1,400주 합계 1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나. 2007. 5. 31.자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14. 6. 23.자 및 2014. 12. 14.자 각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주주는 다음과 같다.

다. E(현재 대표이사)은 2016. 4. 26. ‘2015. 2. 6.경부터 2015. 3. 1.경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2012. 3. 1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피고 C 명의의 2012. 4. 1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위조한 후 2015. 3. 1.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천안세무서 법인세과 직원에게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라. E은 2015. 8. 10.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나, 2016. 6. 29. ‘피고들은 원고 회사 직원들이 각자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그 수익과 원고 회사의 관리비를 정산하여 초과액을 지급받거나 미달액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정산을 해왔는데,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