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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합3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천농업협동조합, 수협은행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제1 내지...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1990. 12. 1. 피고 C으로부터 포천시 D 답 3,200㎡(968평) 및 위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1,9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농지 취득의 거리제한 때문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 원고의 사위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위 D 답 3,200㎡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3) 원고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의 친형인 소외 E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E가 사망하자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그렇다면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따라서 ㈎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1. 4. 24. 접수 제78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은 원고에게 1990.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2. 5. 14. 접수 제9070호로...